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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2019.01.17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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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자 "이제 시정에 전념해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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