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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도입

2019.01.29 오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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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대부분 유사한 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이상징후를 분석하는 '범죄 징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이동 경로 데이터를 분석해 시간대별 '정상 생활지역'을 설정하고, 이 경로를 벗어나면 바로 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생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징후가 있으면 상시로 탐지해 보호관찰관에게 신호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전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기기 착용 상태 등 기본적인 내용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범죄 예방기능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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