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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원 '부녀자' 아니어서 중과세 면해

2019.02.06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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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가 아닌 남성 접객원을 운영한 유흥주점에 대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의 건물주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강남구는 A 씨의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는 등 고급오락장이라고 보고 2억 7천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른바 '룸 디제이'로 불리는 남성들만 운영해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7천여만 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과세가 이뤄진 2017년에는 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이 부녀자에 한정됐기 때문으로, 재판부는 바뀐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종사자를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지만,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유흥접객원에 대해 남녀를 불문한다는 단서가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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