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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흡입 상태로 훔친 차 몰고 질주...50대 구속

2019.02.08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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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훔친 차를 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40분쯤 인천시 왕길역 인근 도로에서 훔친 차량을 몰며 순찰차를 향해 욕설한 뒤 8km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건 전날 서울 광진구 뚝섬로에서 소형 차량을 훔친 후 인천까지 몰고 와 차량 내에서 본드를 흡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차 안에서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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