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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현장 지도 소홀했다면 중대과실"

2019.02.09 오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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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감시용 폐쇄회로 TV를 설치했더라도 현장 지도를 소홀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A 씨가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자 관할 구청은 A 씨에게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해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했더라도 보육 현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주시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현장 지도를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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