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가해자 처벌과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악성 댓글 같은 2차 가해가 이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성 대결로 번지자 본래 취지를 지키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
가해자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1심 판결 뒤 양 씨가 언급한 건 악성 댓글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양예원 / 인터넷 방송인 (지난 1월) :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서 저한테 정말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결국, 양 씨는 악플러 10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이은의 / 양예원 씨 변호인 : 양예원 씨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것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계의 성폭행·추행을 폭로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도 "황제 훈련을 받았다"는 등 본질과 무관한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 인물과 가족까지 가리지 않는 2차 가해, 그 양상도 변했습니다.
초기엔 단순 비방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성 대결을 벌이며 미투의 순수성을 비난하는 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최근 판결에서 나온 '성인지 감수성' 개념은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피해자 일방의 증언만으로 처벌한다는 오해 속에 '2차 가해'가 늘고 있는 겁니다.
[조현욱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두 사람의 통화내역, CCTV,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일반 범죄에서 적용하는 법적인 룰에 더해 성폭력 범죄의 특성,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인 특징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미투가 정의와 불의가 아닌, 성 대결로 치닫는 걸 경계합니다.
[윤상철 /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고발이자 규탄행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일반화해서 남성 전체, 여성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건 문제 해결을 오히려 더 꼬이게 하는….]
2차 가해는 "다른 범죄처럼 성범죄도 떳떳이 피해 사실을 알리자"는 미투의 본질 취지를 훼손시킵니다.
특히 일반인 피해자의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는 부작용이 더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