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의 갑질 의혹을 고발합니다.
신생 회사의 장난감 판매를 막기 위한 손오공의 갑질은 집요했습니다.
특허법을 어겨 소송을 걸었고 재판에서도 이겼다고 떠들었지만, 모두 신생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 완구 신생업체가 손오공의 견제를 받은 건 지난 2016년, '듀얼비스트카'를 내놓은 직후입니다.
손오공은 자사 제품 '터닝메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특허법상 문제가 없다는 변리사의 답변서를 보냈지만, 손오공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모 씨 / 완구업체 대표 : 손오공이 공식적인 법적 대응 대신, 비열한 방법으로 압력을 넣고 판매를 막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손오공의 영업사원들도 나섰습니다.
대형 마트의 납품업체를 만나 '이 씨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해 승소했으니 물건을 받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대형 마트 관계자 : 손오공에서는 재판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승소한 것도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손오공은 소송을 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을'의 입장인 이 씨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기회를 달라며 손오공 측에 읍소했습니다.
[이 씨·손오공 관계자 A 씨 통화내용 : 저희한테도 기회라는 게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한 번 드렸습니다. (기회라는 게 어떤 기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 모 씨 / 완구업체 대표 : 그러면 혼자 와라. 우리는 변호사랑 같이 나갈 테니…. 와서 판매하지 않겠다는 도장을 찍어라. 이런 말을 했죠.]
당시 손오공 임원은 오히려 자신들이 모방 상품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검토했다가, 신생 업체의 어려운 처지를 참작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A 씨 / 당시 손오공 관계자 :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카피한 거를 중국업체가 카피한 거를 쓱 들고 와서 무임승차하자는데 그걸 그냥 두자는 이야기에요? 그게 무슨 '을질'이지 '갑질'입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오공 측의 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법소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를 제기해서 이겼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나아가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3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변신 장난감의 인기는 시들해졌고, 이 씨는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한 채 실패라는 쓰디쓴 성적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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