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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강제징용 배상에 노골적 불만...판결 입장 확인까지

2019.02.13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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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측 변호사와 나눈 부적절한 발언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당시 재판부가 판결을 미리 귀띔도 없이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론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이어집니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라는 걸 고려하면, 자신이 배상 판결을 뒤집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부적절한 만남은 4차례 이상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양 전 대법원장은 또다시 한상호 변호사를 만납니다.

당시는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주길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하겠지요"라는 한 변호사의 말에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되겠지요"라고 답합니다.


검찰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이 원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김앤장 측에 확인해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기밀을 김앤장 측에 넘긴 것으로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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