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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 회장 1심 유죄..."업무상 위력 인정"

2019.02.14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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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가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호식 전 회장이 20대 여성과 함께 호텔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급하게 뛰쳐나와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는 여성, 뒤따라온 남성도 어떻게든 택시에 타려고 하지만 지켜보던 시민들의 제지로 결국 실패합니다.

2년 전 YTN 보도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난 최 전 회장은 경찰 수사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식사자리에 불러내 성추행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회장을 따라갔다가 주변 여성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이해가 간다며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냥한 표정을 짓거나 호의적 태도를 보인 부분은, 피해자와 최 전 회장과의 지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내내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최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최호식 /前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건가요?) …]

최 전 회장 측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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