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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보험운전...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2019.02.14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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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날에 걸쳐 차를 몰았다면, 운전한 날마다 무보험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18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4월 26일과 28일에도 보험 없이 차를 몬 것이 추가로 적발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2013년 4월 운전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운전한 날마다 한 번씩 범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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