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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생 선발 대가 금품 받은 감독 징역형

2019.02.17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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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입시생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핸드볼부 감독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추징금 1억5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시체육회 소속으로 대학에 파견된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학부모 5명에게서 '자녀가 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학부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받은 돈 일부를 돌려주고 특기생 부정 입학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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