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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인근 상공 '드론 기업'에 개방

2019.02.18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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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와 공군, 한국국제협력단이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이 부근에 있어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있는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운동장과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을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비행 통제구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기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드론 시험비행장에서는 드론 관련 기업이 무인비행기와 무인헬리콥터 등의 비행체를 높이 150m, 반경 9백m 이내로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는 56개 드론 관련 기업이 있으나 서울공항으로 인해 비행 제한을 받아 시험비행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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