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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행위' 판정 가이드라인 마련

2019.02.18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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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판정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갑질 행위를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등 8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사적 이익 요구'유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이며 '업무 불이익 유형'은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입니다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되면 기관장은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해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히 조치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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