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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0살→65살 연장될까?

2019.02.21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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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체 노동자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입니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인 노동 가동 연한도 65세로 높여야 하는지를 놓고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년을 노동자의 '가동 연한'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정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60살입니다.

지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살이던 것을 높인 뒤로는 그대로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열어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아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었을지가 쟁점이었는데, 1·2심은 기존 판례를 이유로 들어 노동 가동 연한을 60살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반면에 난간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장 모 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하급심에서는 65살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노동 가동 연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건 모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왔습니다.


연금과 보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육체노동 정년,

29년 만에 다시 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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