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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측 "해악 없어 강요죄 성립 안 해"

2019.02.21 오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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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과 마약,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첫 재판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21) 양 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첫 공판이 열렸지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새로 선임된 양 회장 측 변호인은 직원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염색을 억지로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따르지 않으면 해악을 끼치겠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닭을 일본도와 석궁으로 잡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닭을 먹으려 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총포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시간 만에 첫 공판을 마치고, 다음 달 26일에 2차 공판을 열겠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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