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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쌀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는 부정수령액 2배"

2019.02.21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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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농지 가운데 일부에 대해 거짓으로 쌀소득 직불금을 받았다면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추가징수액은 직불금이 아니라 부정하게 받은 돈의 2배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김 모 씨 부부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옛 쌀소득보전법은 일부만 부정하더라도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며, 추가징수금을 직불금 전액의 2배로 계산하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옥천군은 김 씨가 지난 2009년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 일부에 관해 직불금을 부장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전액 반환을 명령하고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처분했지만, 김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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