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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종천 前 비서관 벌금 500만 원

2019.02.21 오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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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김 전 비서관에게 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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