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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 판결불복, 도 넘었다...부적절"

2019.02.22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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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유죄 판결에 사실상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적인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최근 여당 주장에 대한 질의서를 대법원에 보냈고, 대법원은 도를 넘어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판결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헌정사에서 정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 분석 간담회를 연 사례가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답했고, 민주당 주장에 대한 입장에는 재판 중이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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