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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무죄, 합리적 판결"

2019.02.22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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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무죄, 합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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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련한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해 '합리적 판결'이라는 공식 성명을 냈다.


지난 21일 의협은 "어린 생명을 지킬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최선의 노력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3만 회원들은 그동안 검찰이 의료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 6개월에서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인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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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무죄, 합리적 판결"

의협은 "사고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신생아과 지원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도 가속화돼 갓 대학을 졸업한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들로 그 공백이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의류분쟁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특례법을 통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 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사제 감염 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신생아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YTN,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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