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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 심사 외국인, 보호소 구금 안 돼"

2019.02.22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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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신청이 진행 중인 외국인을 보호소에 구금하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과 입소 전 전염성 질환 검사, 심리 상담 프로그램 마련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난민심사나 소송으로 당장 퇴거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외국인은 구금이 아닌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외국인도 형사범이 아닌 만큼 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소 전 전염성 질환 검사를 하고, 오랫동안 수용되는 보호외국인은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강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권위가 외국인보호소 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월 이상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36명이었고, 최장 3년 2개월간 구금된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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