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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돼야"

2019.02.27 오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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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과 대한상의 등 재계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에 고용·경제 상황을 추가하면서 논의 초안에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임금수준 결정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계는 또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해야 하며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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