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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349일 만에 석방...'자택 구금'

2019.03.06 오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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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지원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판단과 평가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신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금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을 다 낸 게 아니라 1000만 원만 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제시했던 보석 보증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10배 정도 많은 10억 원을 보석 보증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10억 원을 단 몇 시간 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이 보석 보증금을 전부 내기 어려우면 유가증권이나 보증서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모두 내지는 않고 1%에 해당하는 1천만 원으로 보증 보험을 사서 대신 제출한 겁니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내면 재판이 끝나고 전액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처럼 보험 증권을 사서 대신 낼 경우 천만 원을 보증보험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애초에 법원이 이 전 대통령 측이 호소했던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어떤 우리가 있어서 보석 허가를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필요적인 보석 사유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이예외적인 사유로 제시했던 게 건강 문제와 구속 만기일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은 구치소 내부 의료시설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서 보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 만기 문제는 다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재판부가 접견이나 통신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완전한 자유인으로풀려나는 것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고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형사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죄가 없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면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보다 철저한 재판을 위해서 보석을 허가해 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택 구금에 이르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너무 자택 구금이나 제한이 많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한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법원은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가 매일 한 번 이상 이 전 대통령의 외출제한 상태를 확인하고 법원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재판부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친인척,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고, SNS나 이메일을 통해 접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병원을 갈 때도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병원에 다녀오기 전후에 검찰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자택 구금 그리고 시간별 활동 보고 그리고 접견과 통신의 제한. 이렇게 워낙 조건이 엄격하다 보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구속 만기일에 맞춰서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측근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자택 구금에 이르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측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10분 정도 논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당시에 재판부가 엄격한 조건을 내세운 거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본 거냐, 이런 식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재오 전 의원 등 오늘 재판을 방청한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있을 때는 접견이 가능했지만, 오히려 보석 이후에는 접견이 금지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보석조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가사 도우미 같은 외부 사람도 머무르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때그때 법원에 허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구치소에서 나오긴 했지만 공식적인 접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구치소에서 있을 때가 접견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그런 접견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매우 제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자]
지금까지 항소심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 15명 가운데 3명은 증인신문을 했고, 2명은 철회됐습니다. 남은 증인 가운데 5명은 출석 요구는 받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핵심 증인 4명이 증인 출석 요구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이 증인 명단과 출석 날짜를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에 강제 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 내용에 모두 동의하면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듣지 않고 유무죄를 판단했는데요. 항소심에서 비로소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예고되면서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그리고 그 이후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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