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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산재 발생하면 기관장 해임한다

2019.03.19 오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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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공공기관의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되고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해마다 50명이 넘는 노동자가 숨지고 천 명이 넘게 다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온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를 6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해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고가 많이 발생한 32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돼 사고 감축 목표를 매년 제시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배점을 6점까지 늘리고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차영환 /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2차장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의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를 추진해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적용될 구체적인 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작업이 위험한 작업장에서는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위험 작업장이 아니더라도 신입 직원은 단독 작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이나 발주자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청 책임도 강화돼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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