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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미세먼지 속 '날림먼지 배출' 무더기 적발

2019.03.21 오후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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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에도 날림먼지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한 건설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공사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날림 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 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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