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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고액연봉 받으며 퇴직연금 수령

2019.03.21 오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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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정 기준의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만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월 3백만 원 이상씩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문 후보자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스웨덴에 있는 UN 산하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1억3천3백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퇴직연금을 매달 316만 원씩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 50조 3항은 전년도 월 평균연금 지급분을 초과한 월 소득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 후보자는 전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문 후보자가 스웨덴에 머물렀던 만큼 국내 소득법상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을 신고한 금액이 없어 전액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은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UN 산하의 세계해사대학교의 근로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국내 소득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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