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KT의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하면서 제2의 강원랜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왜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건가요?
[손정혜]
이것은 채용비리의 문제는 아니고요. 황교안 대표 아들이 KT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원래는 마케팅 부서에 일하다가 취임 직전에 법무팀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KT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임원들, 특히 대표가 형사 수사를 받는 등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법무팀에서 아들이 일을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 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수사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부서 이동한 부분도 도덕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새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교안 대표는 입사 자체는 떳떳하게 들어갔고 그 외에 부서를 이동하는 부분, 법무팀에서 일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비리는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해충돌 방지의 문제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상피제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아빠 부모와 자식이. 업무 관계성이 있다 보면 불공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KT에서 갖가지 소송과 어떤 형사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 아들은 법무팀에서 그 법무 업무를 하고 또 아버지는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요 요직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KT 노조 측에서는 친박 핵심실세였던 홍문종 의원도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윤성]
지금 노조 측의 주장인데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그 당시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KT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합병을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합병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장을 하고 있던 홍문종 의원의 여러 가지 어떤 청탁을 받아들인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보좌관 출신 2명하고 또 측근 나머지 2명도 무슨 위원으로 선출이 돼서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사업부서에서 한 명이 아직 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노조가 추가로 검찰 고발까지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오윤성]
그래서 이제 사실 앞으로 이와 연관돼서는 KT 노조 측이 이번에 홍문종 의원뿐만 아니고 앞에서 나왔던 김성태 의원이라든가 지금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는 지금 전직 인사 담당이 채용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폭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문제를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라든지 홍문종 의원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해명을 하고 있나요?
[손정혜]
일단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수사를 하라는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각의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문종 의원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의 채용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특혜를 받은 바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이건 루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KT 그 당시에 인사담당을 했던 전 전무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구속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것들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근거 있는 의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에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발견된 증거 중에는 부정청탁이 있었다라고 의심되는 7명이 예를 들면 손정혜라는 이름 옆에 괄호를 치고 그 부모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서류전형을 통과했어야 되는데 서류전형을 통과했다라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
일각에서는 이력서 제출 사실도 없다, 김성태 의원의 따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더군다나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폭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폭로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진위 여부는 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비리로부터 시작된 이 KT 채용비리 의혹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서서 노조 측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의견대로 이렇게 앞으로 수사 방향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오윤성]
지금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호재로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하고 김성태 의원 그리고 홍문종 의원, 이분들이 전부 다 조금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용비리가 아니고 거기서 보직을 이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검찰 수사를 하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일괄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먼저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각각의 사안이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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