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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보상금 최종 합의..."하루 20만 원씩 보상"

2019.03.22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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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통신국 화재와 관련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지원금이 최종 합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보상금을 하루 20만 원 수준으로 정하고 통신 장애 기간에 따라 상응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기간이 이틀이면 40만 원, 닷새에서 엿새인 경우는 100만 원, 일주일 이상이면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노 의원은 통신 재난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첫 사례라며 불필요한 소송 없이 국회와 정부 기업, 소상공인들이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발족한 KT 화재 상생보상 협의체는 7차례에 걸쳐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차정윤[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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