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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휴대폰 본다" 딸 때린 아버지 집행 유예

2019.03.24 오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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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휴대전화를 본다며 딸을 마구 때린 30대 아버지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2시쯤 딸이 잠을 안 자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논다며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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