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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개조 가능

2019.03.25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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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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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반인도 LPG차량을 살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 연료의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 최고 300만 원을 부과하던 행정처분 법률 조항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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