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재산 압류 결정

2019.03.25 오후 05:21
AD
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해하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권을 압류해달라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액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4명분이며 금액은 8억4백만 원입니다.

이번 압류 결정이 확정되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양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 할머니 등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교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나현호[nhh7@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46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