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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2019.03.26 오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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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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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표적 감사와 채용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이 전 정부 임원에게 사표를 받아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임원 공모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혜 개입 의혹이 일었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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