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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용부, 최저임금 심의 요청 기한 지켜야"

2019.03.26 오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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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오는 31일까지로 돼 있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심의요청 기한을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심의요청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행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한 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긴 정부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국노총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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