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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유섭, 소형항공사 최대 주주...직무 관련 심사 누락

2019.04.01 오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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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수십억 원을 투자해 국내 소형 항공사 최대 주주가 되고도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신고 목록을 보면 정 의원은 지난해 비상장사인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주식 784만 주를 매입했고, 신고한 매입 가액은 30억 원입니다.

정 의원은 이 회사의 전체 발행 주식 1,600만 주 가운데 지분율 49%를 확보해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 의원은 하지만 주식을 보유한 뒤 9달이 지나도록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한 달 안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판정되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소속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 직무 관련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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