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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대법원장·행정처에 권한 치우쳐"

2019.04.07 오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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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사법 농단 사태의 원인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법관의 독립이 사법부 내부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법행정권의 핵심은 승진 인사, 즉 고법 판사 제도의 정착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 후보자는 특정 단체 활동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성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법연구회는 이념 성향의 사조직이 아닌 학술단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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