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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주도 김기춘...2심 판결 불복 상고

2019.04.16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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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이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다는 이유로 형량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 등 9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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