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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의사 구속영장 기각

2019.04.21 오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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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외과 의사 43살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동거녀 B 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꽂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처방전 없이 B 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것으로 보고 이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과실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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