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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적발 무마' 뒷돈 건넨 브로커 영장 기각

2019.04.21 오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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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서 경찰관과 클럽 사이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판사는 "A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백만 원을 현직 경찰관 두 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클럽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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