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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폰 왜 안 받아"...경비원 때린 입주민 실형

2019.04.25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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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입주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70살 A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경비원들이 발을 올리고 쉰다며 경비실에 있는 의자를 부수고, 선풍기를 집어 던진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박 씨가 아파트 경비원을 때렸다가 처벌받아 누범 기간이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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