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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선발 때 인성·적성 검사 도입

2019.04.26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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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이 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냅니다.


또 아이를 학대한 돌보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 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적성검사가 도입되며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이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돌보미 활동을 못 하게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가 해당 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CCTV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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