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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 처분

2019.04.26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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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공관병 폭행과 직권 남용으로 고발당한 박 전 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장의 아내 전 모 씨는 폭행과 감금 혐의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군 인권센터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박 전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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