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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경찰 치안감 2명 영장 기각

2019.05.01 오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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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치안감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박 모 치안감과 정 모 치안감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모·정 모 치안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해 선거대책 수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 교육감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최종 지시한 인물을 찾기 위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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