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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초유의 재제청' 결단 배경은?..."원칙대로 권한 행사"

2026.08.29 오후 10:32
이 대통령, 조 대법원장 서면 통보 열흘 만에 대응
전례 없는 제청 방식에 긴 시간 법적 쟁점 숙고
'선출직과 임명직 권한 차이' 인식 반영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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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유례없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란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헌법상의 원칙대로 임명권이란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란 게 청와대 시각인데, 사법부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조율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에 나선 건 통보 이후 열흘 만입니다.

전례 없는 제청 방식이었던 만큼, 긴 시간 법적 쟁점을 숙고한 끝에 '재제청 요구'란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청와대가 설명했듯, 임명권을 무력화한 '일방적인 제청 과정'부터 잘못됐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선출직인 대통령과 임명직인 대법원장 사이 분명한 권한 차이가 있다는 이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거예요./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1987년 현행 헌법체계가 확립된 이후, 이 같은 사례가 없었던 것도, 임명권이 존중돼왔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여권에선 일례로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로 이견을 제기했지만, 결국 임명권자의 뜻에 따랐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이 제청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듯, 대통령도 임명권이란 권한을 원칙대로 행사한 거란 시각 역시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됩니다.

임명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다시 추천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단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경우,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앞으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이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사안이 더 이상의 국민 우려로 이어지지 않게 정리되길 바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엿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김효진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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