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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계좌이동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2019.05.02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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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용을 한 번에 조회하고 변경·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금융결제원에서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등과 이러한 내용의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지난 2015년 7월 도입됐지만, 은행권에만 적용돼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올해 하반기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이동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카드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나 변경을 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차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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