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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日 인터넷 진료로 긴급피임약 처방 허용"

2019.05.08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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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후에 복용하는 긴급 피임약을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번 달 안에 온라인 진료 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 진료만으로 '사후 긴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후 긴급 피임약'은 성폭행이 일어난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의사의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긴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충격 등으로 인해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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