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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1억5천만 원

2019.05.10 오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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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핵연료 물질을 쓴 것으로 드러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억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정기검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이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핵연료 물질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또 원자력연구원이 플루토늄과 천연우라늄 등 핵연료 물질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했으며, 방사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실험동물에 주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을 빗물관으로 흘려보내거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콘크리트를 연구원 안에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소홀로 2017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동은 [d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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