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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생 절차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2019.05.13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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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생 법원과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이 없으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선택지가 한정됩니다.

TF는 구조조정제도가 기업을 얼마나 빨리 또 적은 비용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절차와 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산보전처분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 회생 절차 때 신규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사전계획안과 자율구조조정지원 같은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연계 활성화 방안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가 접점을 찾아 기업을 회생시키는 성공 모델이 나오면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정착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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