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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신생아 결핵백신 팔려고 무료백신 공급 중단...검찰 고발

2019.05.16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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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 결핵백신의 판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의약품 수입·제조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핵을 예방하는 무료 BCG 백신의 공급량을 줄이고 결국 중단까지 했던 한국백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BCG 백신은 생후 4주 안에 접종이 권장되는 결핵백신으로, 주사로 맞는 '피내용'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돼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국백신은 주사방식이 아닌 9개의 얕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약물을 주입하는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6년 하반기에 무료 백신의 수입량을 줄이고 2017년에는 아예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백신은 월평균 매출액이 이전보다 63%가량 증가했고, 정부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까지 무료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 140억 원의 예산 낭비도 초래됐습니다.


한국백신은 최근 5년 동안 국내 BCG 백신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고, 특히 경쟁업체가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던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사실상 독점 공급업체였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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