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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참변 축구클럽 사고...'세림이법' 사각지대

2019.05.16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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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당시 아이들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도록 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적용되는데, 사고가 난 차량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어린이 축구클럽 교통사고.

사고 당시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 벨트를 단단히 메고 앉아있었던 친구는 없었는데 자리에 뒹굴고 있었고, 일단은 벨트를 풀고 구조받은 사람은 없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세 살배기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리다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세림이법'을 적용받습니다.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타야 하고, 출발하기 전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이 가운데 어떤 사항도 지키지 않았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사고 난 차량은 의무 대상 차량은 아니고 자율적인 차량이에요. 구청이나 경찰 규제 안 받고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축구 클럽의 경우,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어 애초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축구 클럽에 관해서는 어떻게 그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못 알려드린다는 거에요 저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더욱 촘촘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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