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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미주리주 상원도 성폭행 낙태 금지법안 통과...낙태논쟁 가열

2019.05.17 오전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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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주 상원이 현지 시간 16일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주리주 상원은 광범위한 낙태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투표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발효하는데 미주리주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어서 큰 반대 없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미주리주 상원 법안 가결은 앨라배마주가 전날 주지사 서명으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마련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낙태 금지를 입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 차원의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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