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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5개월 방치...20대 아들 긴급체포

2019.05.22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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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5개월 넘게 내버려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어젯밤 8시 40분쯤 존속상해 치사 등의 혐의로 26살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에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자택에서 50대 아버지를 때려 뒤 숨지게 한 뒤 5개월 넘게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도중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별다른 조치 없이 아버지 시신을 내버려 둔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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